최근 전세사기나 빌라왕의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전세들어가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야되니 더 많이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는거 같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면 살짝 뉴스가 생각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하지 또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안나오면 어떻하지 걱정되는데요. 제가 법인도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전세대출 가능조건
임대인이 법인이고 임차인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임대인이 아래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은 3가지 입니다.
1. 법인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이 있어야 합니다.
- 없으시면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법인에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필요
- 1인법인(무급여 법인, 직원 x)이라면 크레탑이란 사이트에서 종업원수를 0명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레탑 바로가기>
3.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
회, 렌트홈(주택임대사업자) 이 세군대 모두 미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전세대출과 법인전세보증보험
3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전세대출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전세대출(HF)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세보증보험(HUG)를 진행하는 순서로 해야됩니다.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끝나시면 크게 잘못되지 않는한 본인의 전세금은 문제없을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 확인하셔서 전세대출 잘 받으셔서 문제없이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하면 제일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부터 하시는건 잊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도 좋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아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것도 알아보시고
실입주할 본인집 마련도 참 좋을것으로 생각되네요^^
2023.01.1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낮은금리로 갈아탈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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