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질질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건관련하여 금일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라 안팍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남긴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었다고 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에 있으면서도 수년동안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 주요 혐의
총 12개의 항목의 죄목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혐의는 크게 3가지
1. 자녀입시비리
자녀의 입시를 위한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및 위조 업무방해등에 관한건
2. 감찰무마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유재수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켰던 감찰무마 사건으로
민정수석 재량으로 감찰을 무마한 사건입니다.
3. 뇌물수수의혹
조국딸 조민의 부산대의료원 재학중 부산대 전 원장 노환중 교수로 부터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 인데요. 이는 조민이 2번이나 유급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으로 청탁,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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