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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월70만원 지급

by 행백1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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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것을 도입하여 만0세와 만1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육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4대 중점전략과 16대 주요과제를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내년 1월 부터 0세 아동에게 월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만1세 아동에게는 23년 월35만원, 24년 월5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 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 영유아 담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컨설팅을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

- 놀이 중심 보육과정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교사 교육을 의무화,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하여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

-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 실무 중심 보수 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추진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메뉴얼을 마련

-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

 

2023년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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